헌법

THE C&MA KOREA 헌법

얼라이언스한국총회는 C&MA(The Christian and Missionary Alliance)의
정신을 기초로 하여세계 복음화 사역에 매진하며,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성하여 성경적 교회를 세워가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얼라이언스 한국총회 헌법(2024년 3월 18일 총회 개정 헌법)

제 1 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얼라이언스한국총회(C&MA Korea)라고 부른다.
제2조 (목적)
얼라이언스한국총회는 C&MA(The Christian and Missionary Alliance)의 정신을 기초로 하여 세계 복음화 사역에 매진하며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성하여 성경적 교회를 세워 가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신조)
얼라이언스한국총회의 신조는 아래와 같다.
  1. 하나님에 관하여 :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완전 무결하시고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로 영원히 존재하신다(신 6:4; 마 5:48; 28:19).
  2.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인 동시에 참 사람이시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대속 제물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으며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그의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는다. 그는 성경 말씀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지금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며, 그의 의와 평화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 다시 재림하신다(빌 2:6-11; 눅 1:36-38; 벧전 3:18; 히 2:9; 롬 5:9; 행 2:23,24; 히 8:1; 마 26:64).
  3. 성령에 관하여 : 성령은 인격적인 신이시며, 믿는 자들에게 보내심을 받아 그들 안에 거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능력을 주시며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요 14:15-18; 6:13; 행 1:8; 요 16:7-11).
  4. 성경에 관하여 : 신구약 성경은 원전에 기록된 대로 무오하며 하나님의 축자적인 영감으로 기록되었으며 인간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다. 성경은 신적 권위가 있으며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실천에 대한 유일한 규범이다(벧후 1:20-21; 딤후 3:15-16).
  5. 인간에 관하여 :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나 불순종으로 타락함으로 육적, 영적 사망을 가져왔다. 모든 인간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며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격리되었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회개하지 아니하는 불신자는 의식 가운데 영원한 고통 속에서, 믿는 자들은 영원한 기쁨과 복락 속에서 영존한다(창 1:27; 롬 3:23; 고전 15:20-23; 계 21:8; 21:1-4).
  6. 중생에 관하여 :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졌으며,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자는 성령으로 거듭나고 영생을 선물로 받으며 하나님 자녀가 된다(딛 3:4-7).
  7. 성결에 관하여 : 하나님의 뜻은 모든 신자가 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 온전히 거룩하여지며, 죄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헌신하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거룩한 삶과 효과적인 섬김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이것은 회심한 이후 믿는 자들의 삶에 주어진 선택으로 일회적이며 또한 점진적인 체험이다(살전5:23; 행 1:8; 롬 6:1-14).
  8. 신유에 관하여 :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안에는 육체적 신유도 예비되었다. 병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기름을 바르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며, 오늘날 교회에게 주신 특권이다. (마8:16-17, 약5:13-16)
  9. 교회에 관하여 :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보혈로 대속함 받아 성령으로 거듭난 모든 사람들로 구성된다. 그리스도는 그의 몸된 교회의 머리이시며,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세상에 나가 증인으로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할 것을 위탁받았다. 지교회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이 모인 하나의 몸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기도와 교제와 복음 선포와 세례와 성찬을 집행하기 위한 모임이다(엡 1:22-23; 마 28:19-20; 행 2:41-47).
  10. 부활에 관하여 : 의인과 악인은 육체로 부활하며 의인은 생명의 부활을, 악인은 심판의 부활을 한다(고전 15:20-23; 요 5:28-29).
  11. 재림에 관하여 :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하여 있으며, 그의 재림은 개인적이고 가시적이며 천년왕국 이전에 있을 것을 믿는다. 이것은 믿는 자들의 복된 소망이요, 거룩한 삶과 신실한 섬김을 고무하는 중대한 진리이다(히 10:37; 눅 21:27; 딛 2:11-14).
제4조 (복음적 구호)
얼라이언스한국총회는 C&MA 설립자인 알버트 심슨 목사(A. B. Simpson)가 제창한 사중복음의 구호를 표방한다. 사중복음이라 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구원의 주요, 성결의 주요, 신유의 주시며, 재림의 왕이심을 믿고 사역에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 (얼라이언스 세계연합회)
얼라이언스한국총회는 얼라이언스 세계연합회(Alliance World Fellowship)의 일원으로서 세계 복음화에 기여한다.

제 2 장 회원

제6조 (교회)
얼라이언스한국총회 교회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제1항 (정회원교회)
    얼라이언스한국총회에 소속되어 총회법에 순종하고 상회비 납입 등 정회원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며 총회 사역에 동참하는 교회.
  2. 제2항 (준회원교회)
    얼라이언스한국총회와 협력 관계를 맺고 총회 사역에 동참하는 국내외 교회 및 해외 C&MA 소속 한인 교회.
  3. 제3항 (정회원선교단체)
    얼라이언스한국총회 가입 요건을 충족하고 가입 승인을 받은 선교단체로서 상회비 납입 등 정회원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며 총회 사역에 동참하는 선교단체(단 해외에 본부를 둔 선교단체는 상회비 납입 의무를 면제함).
  4. 제4항 (준회원선교단체)
    정회원 선교단체 외에 얼라이언스한국총회와 선교 협력 의정서를 체결한 기타 모든 선교단체.
제7조 (교인)
얼라이언스한국총회 교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생의 구원주로 믿고 이생과 영생의 주인으로 영접하여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한 사람으로 얼라이언스한국총회 소속 정회원 교회나 선교단체의 일원이거나 독자적으로 총회에 가입하여 사역에 동참하는 자이다.
제8조 (교인의 구분)
교인은 일반 교인과 세례 교인으로 구분한다.
  1. 제1항 (일반교인)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교회에 등록하여 공동 예배에 참석하는 교인.
  2. 제2항 (세례교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교회에 등록한 교인.
제9조 (교인의 의무와 권리)
  1. 제1항 (교인의 의무)
    모든 교인은 예배 출석과 봉사 및 헌금, 교회 치리에 복종할 의무를 가진다.
  2. 제2항 (교인의 권리)
    모든 교인은 성찬에 참여하며, 18세 이상의 등록교인은 교인총회의 회원권을 가진다.
  3. 제3항 (교인의 자격 상실)
    교회 치리회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6개월 이상 교회에 출석하지 않은 사람은 교인의 자격을 상실한다. 교역자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교회 공동체에 해악을 끼치는 자는, 교회치리회 2/3 이상의 찬성으로 교인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제10조 (교역자)
얼라이언스 한국총회의 교역자는 다음과 같이 분류하며, 매년 자격증을 발급한다.
  1. 제1항 (정회원)
    • 총회에 가입하고 총회에 소속된 교회나 학교, 선교단체에서 사역하는 안수받은 목사
    • 총회에 가입한 총회 소속 교회 담임전도사
    • 총회 소속 선교단체의 대표
    • 해외 C&MA에서 정회원으로 사역하다 이명된 목사 및 선교사(해외 C&MA에서 이명된 사역자는 해외사역기간을 국내사역기간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한다.)
    • 총회에 가입하고 총회 소속 정회원 선교단체에서 사역하는 목사 안수받은 선교사
    • 총회의 정회원은 연회비 납부와 총회의 치리에 복종할 의무를 가진다.
    • 총회의 정회원은 매년 총회에서 실시하는 연장 교육에 참여하여야 한다.
    • 1년 이상 연락이 두절된 정회원 교역자는 1년간 준회원 자격을 가지며 그 후 1년 이상 계속 연락이 두절될 경우 회원의 자격을 유보한다.
  2. 제2항 (준회원)
    • 준회원 교회 담임목사
    • 총회 소속 교회나 선교단체의 등록된 전도사
    • 준회원선교단체에 소속한 선교사
    • 해외 C&MA 에서 사역증을 발급 받은 목사 및 선교사
    • 총회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여 자격증을 부여받은 목사 및 선교사
  3. 제3항 (이중적)
    얼라이언스한국총회 정회원은 실행위원회가 인정하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중적을 가질 수 없다.
  4. 제4항 (회원의 자격)
    회원으로서 이유 없이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거나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실행위원회의 결의로 회원의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 누구든지 총회 공동체에 해악을 끼치는 자는 실행위원회의 결의로 회원의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

제 3 장 총회 조직

제11조 (총회)
  1. 제1항 (구성)
    총회는 교회 파송 대의원과 총회에 참석하는 정회원으로 구성된다.
  2. 제2항 (대의원)
    총회 소속 정회원 교회가 파송하는 정회원 교역자 1인과 평신도 1인, 총회에 소속된 미조직교회가 파송하는 정회원 교역자 1인, 정회원 선교단체 대표 1인, 실행위원회가 인정하는 대의원으로 하며 모든 대의원은 선거권을 갖는다(단 신입 회원과 신규 가입 교회의 대의원의 선거권은 제27조의 규정에 따른다).
  3. 제3항 (참관대의원)
    대의원 외에 총회에 참석하는 정회원과 준회원은 참관대의원의 자격이 부여된다. 참관대의원은 총회에서 발언할 수 있으나, 투표권은 없다. 그 외 참관인은 의장의 특별한 허락이 없이는 발언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4. 제4항 (개회)
    총회의 개회 정족수는 정회원교회와 정회원선교단체 총수의 과반수로 정한다.
  5. 제5항 (총회의 업무)
    총회에서는 다음 사항들을 수행한다.
    • 회칙 개정안 심의 및 결의
    • 총회 임원 선출
    • 결산 예산 및 사업계획서 심의
    • 실행위원회 및 위원회의 보고를 받고 필요 사항 심의
    • 상정된 안건의 심의
  6. 제6항 (정기총회)
    • 정기총회는 매년 4월 중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체적 일자와 장소는 실행 위원회에서 정한다.
    • 총회장은 회의 60일 전에 각 지교회와 각 기관에 총회 일시와 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 각 교회와 산하 기관은 총회대의원 명단을 개회 1개월 전까지 총회에 접수시켜야 한다.
  7. 제7항 (임시총회)
    •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 총회장은 실행위원회의 결의, 혹은 정회원 1/3 이상의 서명에 의하여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총회장의 궐위 시에는 사무총장이 소집한다.
    • 총회장은 임시총회 30일 전에 전회원에게 총회 일시와 장소 및 안건을 통보하여야 한다.
    • 각 교회와 기관은 임시총회 대의원 명단을 개회 10일 전까지 총회에 접수시켜야 한다.
    • 임시총회에서는 통보된 안건만을 심의한다.
제12조 (임원회)
임원회는 총회장, 부총회장, 사무총장, 서기, 회계로 구성한다.
  1. 제1항 (총회장)
    총회장은 총회를 대표하며, 총회와 실행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제2항 (부총회장)
    부총회장은 총회장을 보좌하며, 총회장의 유고시 잔여 임기 동안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제3항 (사무총장)
    사무총장은 총회장과 협의하여 총회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시행한다. 사무총장은 총회에서 선출되며 총회의 전임 유급 직원이다. 사무총장의 유고시에는 실행위원회에서 임시 사무총장을 선임하여 차기 총회까지 시무하도록 한다.
  4. 제4항 (서기)
    서기는 총회, 임시총회, 실행위원회, 월례회 등, 모든 회의 내용을 기록한다.
  5. 제5항 (부서기)
    부서기는 서기를 보좌하며 서기의 유고시에 잔여 임기 동안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제6항 (회계)
    회계는 총회의 재정 출납 업무를 관장하며 총회에 예산과 결산을 보고한다.
  7. 제7항 (부회계)
    부회계는 회계를 보좌하며 회계의 유고시 잔여 임기 동안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감사)
총회는 정회원 중에서 1인의 감사를 선출하며, 감사는 직전 회기년도 총회 재정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14조 (실행위원회)
실행위원회는 총회장, 부총회장, 사무총장, 서기, 회계,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하며 실행위원회 위원은 총회 가입 후 3년이 지난 정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1. 제1항 (직무)
    실행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 총회 업무 전반의 입안과 감독
    • 총회 재정 결산과 예산안 입안
    • 위원회 조직 및 업무 관장
    • 총회 직원의 인사
    • 총회의 재산 및 문서 관리
    • 회원 자격 심사, 포상 및 징계
    • AWF와 미국 C&MA 본부 및 지교회 와의 관계 업무
  2. 제2항 (소집)
    실행위원회는 격월로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임시실행위원회나 전신 또는 서면으로 회의할 수 있다.
제15조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인준한다. 상임위원장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이 주관하도록 한다.
  1. 제1항 (인사위원회)
    인사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총회의 회원 가입에 관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2. 제2항 (고시안수위원회)
    고시안수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총회의 목사 고시 및 안수에 관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3. 제3항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교역자들의 연장 교육 및 신규 가입자 교육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4. 제4항 (선교위원회)
    선교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총회의 선교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5. 제5항 (홍보위원회)
    홍보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총회 차원의 홍보와 출판에 관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6. 제6항 (규칙위원회)
    규칙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본회의 회칙 및 세칙을 연구 심의하며, 회의 진행 시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대한 유권 해석을 내린다. 단 규칙위원회의 유권 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5인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총회 의제로 다루어 표결한다.
  7. 제7항 (개척위원회)
    개척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본회의 교회 개척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16조 (공천위원회)
공천위원회의 구성은 직전 총회장 2인과 총회에서 선출된 3인의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총회 한 달 전까지 총회장, 부총회장 및 사무총장 후보를 물색하여 심의 공천한다. 공천위원장은 공천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공천위원회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17조 (특별위원회)
실행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한시적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특정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제18조 (총회신학연구원)
총회는 산하에 교역자 양성을 위한 신학연구원을 두며 그 운영은 별도의 세칙에 정한다.
제19조 (전국여선교회/ 영어명칭 AW Korea)
총회에 자치기관으로 전국여선교회를 둔다. 전국여선교회는 자체 내규에 의해 운영되며 전국여선교회 회장은 총회에 참관대의원의 자격을 가진다.
제20조 (유급직원)
총회 사무 및 전문 직원이 필요할 때는 사무총장은 실행위원회의 결의로 유급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제21조 (정족수)
모든 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4 장 선거

제22조 (총회장)
총회장은 부총회장이 계승한다. 만일 계승할 부총회장이 궐석인 경우에는 총회장과 부총회장을 동시에 선출하되 총회장의 선출 방식은 부총회장의 선출 방식에 준하여 한다.
제23조 (부총회장)
부총회장의 선출은 아래와 같이 시행한다.
  1. 제1항 (후보)
    부총회장은 정회원 목사 중 본 총회 회원으로 3년 이상 그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한 자로서 시무 경력 10년 이상으로 공천위원회에서 공천한다. 단 상기 조건에 부합되는 후보자가 없을시 총회의 결의로 자격 조건을 유보할 수 있다.
  2. 제2항 (선출)
    부총회장은 총회에서 무기명으로 투표하여 유효표 중 2/3 이상의 득표로 선출된다. 1차와 2차 소정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3차 투표에서 종다수로 선출한다.
제24조 (사무총장)
사무총장의 선출 방식은 부총회장과 동일하며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재임할 수 있다.
제25조 (임원 및 감사)
서기, 회계 및 감사는 교단 가입 후 3년이 지난 정회원 목사로서 총회에서 투표하여 유효표 중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한다. 1차 투표에서 과반수에 못 미칠 경우 2차 투표에서 종다수로 선출한다.
제26조 (임원 및 감사의 임기)
사무총장을 제외한 모든 임원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임원 및 감사가 임기 도중 사임하거나 자격이 상실되었을 경우 차기 총회에서 보궐 선거로 선출하여 잔여 임기를 채우도록 한다.
제27조 (신입회원의 선거권)
모든 신입 회원과 신규 가입교회의 대의원은 가입 후 12개월이 경과된 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 5 장 교역자

제28조 (담임목사)
교회 담임목사의 인사 문제는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1. 담임교역자 인사는 사무총장이 교회 치리회(당회 혹은 목회협력위원회)와 협의하여 처리하며 교회 치리회가 부재할 경우 사무총장이 교인 총회를 소집하여 처리한다.
  2. 담임교역자의 인사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교회 치리회는 즉시 사무총장에게 보고하고 사무총장과 협의하여 인사 절차를 밟아야 한다. 사무총장은 그 경과를 총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행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3. 담임교역자 후보는 실행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교회에서 청빙할 경우 반드시 실행위원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4. 담임교역자는 교회 치리회와 교인 총회에서 2/3 가결로 선출된다. 단 교회의 결정이 불가능하여 총회의 개입이 불가피한 경우에 총회장은 실행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담임목사를 임명,해임, 혹은 전보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제29조 (전임교역자)
교회가 전임교역자를 청빙할 때는 총회 회원 자격에 하자가 없는 자로서 교회 치리회의 인준을 받아 담임목사가 임명하며 반드시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 (협력교역자)
담임목사 외에 부목사, 교육목사, 전도사, 협동목사, 은퇴목사, 원로목사등은 총회 소속을 원칙으로 하며 교회의 형편에 따라 자율적으로 세우되 그 명단을 보고하여야한다.
제31조 (사역증)
총회는 매년 총회 소속 사역자에게 사역증을 발급한다. 일반사역증은 평신도로서 교회가 추진하는 특수사역을 담당하는 사역자를 대상으로 발급된다.
제32조 (가입)
총회에 가입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 (교역자)
    총회 가입 원서, 명함판 사진 2매, 교리 설문서, 서명된 신조, 대학 이상 졸업및 성적증명서, 이력서, 신앙간증서, 가족관계증명서, 총회 정회원 목사의 추천서, 목사안수증명서(목사일 경우)
  2. 제2항 (일반사역자)
    가입원서, 신앙간증서, 이력서, 담임목사 추천서
제33조 (목사고시 및 안수)
목사고시 및 안수를 받으려는 후보자는 아래와 같은 자격을 가진 자로 고시인사위원회가 심사하여 실행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1. 제1항 (목사 고시 응시자격)
    1. 총회가 인정하는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석사(M .D iv) 학위를 수여받고 1년 이상 사역한 자로서 교단 가입을 필한 자.
    2. 총회가 인정하는 신학대학에서 교회 사역에 연관된 학사 학위를 수여받고 2년 이상 사역한자로서 교단 가입을 필한 자.
    3. 신학대학원에서 교회 사역에 연관된 석사학위(M .A .등)를 수여받고 2년 이상 사역한 자로서교단 가입을 필한 자.
    4. 총회가 제공하는 교역자 양성 과정(Ministerial Study Program)을 수료하고 2년 이상 사역한 자로서 교단 가입을 필한 자. 총회가 지정한 1년간의 목회 실습 과정을 거쳐야 한다.
  2. 제2항 (청원)
    목사 고시의 청원은 담임목사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총회에 청원한다. 총회 소속이 아닌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자는 총회 정회원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 청원할 수 있다.
  3. 제3항 (신입 연수 교육)
    모든 목사 고시 후보자는 목사 안수를 받기 전 총회에서 실시하는 신입 연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4. 제4항 (목사고시)
    목사 고시는 고시안수위원회에서 주관하며 그 과정은 실행위원회에서 정한 고시안수 규례를 따른다.
제34조 (개척교회 담임사역자)
개척교회 담임사역자는 고시안수위원회가 정한 별도의 규정을 따른다.
제35조 (신규가입 교역자)
총회에 신규로 가입하는 교역자는 교단 신학연구원이 제공하는 ‘ 교단의 역사와 교단 정치' 및 ‘ 사중복음 ’ 에 관한 과목을 이수하거나 이에 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36조 (정년)
목사의 정년은 75세로 하되 각 교회의 내규에 따라 정할 수 있다.

제 6 장 교회

제37조 (교회의 설립)
공동예배로 모이는 기도처에 교회를 설립하고자 하면 개척위원회의 실사를 거쳐 실행위원회의 허락을 받아 설립한다.
제38조 (조직교회와 미조직교회)
  1. 제1항 (조직교회)
    공동예배로 모이는 등록 교인의 수가 10인 이상이 되어 교회를 조직하고자 하면 총회에 청원하여 허락을 받아 조직교회로 등록된다.
  2. 제2항 (미조직교회)
    1. 등록 교인 수가 10인 미만인 교회
    2. 조직교회의 등록 교인 수가 10인 미만의 상태로 2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실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조직교회로 전환된다.
제39조 (교회의 분립, 합병, 분규 및 해체)
  1. 제1항 (교회의 분립 및 합병)
    교회의 분립 및 합병은 해당 교회 교인총회의 결의로 총회 실행위원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2. 제2항 (교회의 분규)
    교회 내 분규로 인하여 총회가 개입할 필요가 발생할 때 사무총장이 총회장과 의논하여 사태를 수습하며 필요시에 실행위원회가 수습위원을 선정하여 치리하도록 한다.
  3. 제3항 (교회의 해체)
    교회의 해체가 불가피한 경우 사무총장과 미리 협의한 후 실행위원회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교회의 모든 재산의 처분은 실행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40조 (교회의 가입)
교회가 총회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등록 교인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 조직교회로, 10인 미만일 경우 실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조직교회로 인정한다.
  2. 사무총장의 입회하에 가입 예배를 드리고 교인 총회의 서약을 받는다.
  3. 교회와 교역자는 동시에 총회에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1조 (성례)
세례와 성만찬은 교회가 실시하는 두 가지 성례이다. 세례는 침례를 원칙으로 하되 약례도 가하다. 성례는 안수받은 목사가 주관하며 정기적으로 행한다.
제42조 (교인총회)
교인총회는 교회 등록교인 전체가 모이는 회의이다.
  1. 제1항 (구성)
    교회의 등록 교인으로 구성한다.
  2. 제2항 (임원)
    의장과 서기는 당회 또는 목회협력위원회의 회장과 서기로 한다.
  3. 제3항 (임무)
    교인총회의 임무는 아래와 같다.
    • 교회의 전반적인 사역 보고와 재정결산 보고를 받고, 차기 예산안을 채택한다.
    • 장로, 목회협력위원 및 기타 교회의 중직을 선출한다.
    • 당회나 목회협력위원회가 이첩한 교회의 중요 안건을 심의한다.
  4. 제4항 (소집)
    교인총회는 당회 또는 목회협력위원회의 결의로 당회장 또는 임시 당회장이 소집하며 일시, 장소, 안건은 일주일 전에 공고하고 출석 회원으로 개회한다.
제43조 (치리회)
교회는 교인 총회 과반수의 결의로 아래와 같은 치리회 중 선택할 수 있다.
  1. 제1항 (당회)
    • (구성) 담임목사와 2인 이상의 시무장로로 구성한다.
    • (임원) 당회장은 담임목사가 되며 서기와 재무는 당회에서 호선한다.
    • (임기) 당회장 이외의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시무년한) 시무장로는 매 3년마다 1년 휴무한 후 정기 교인 총회에서 출석 회원 2/3 이상의 득표로 재 시무할 수 있다.
  2. 제2항 (목회협력위원회)
    목회협력위원회는 교회의 치리에 있어서 당회와 동일한 기능을 가진다.
    • (구성) 담임목사와 3인 이상 7인 이하의 제직원으로 구성한다.
    • (선임) 목회협력위원은 담임목사의 추천을 받아 교인총회에서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인준된다.
    • (임원) 목회협력위원회 위원장은 담임목사가 되며 서기와 재무는 목회협력위원회에서 호선한다.
    • (임기) 담임목사 외 목회협력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교인 총회에서 출석 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연임할 수 있다.
    • (명칭) 목회협력위원회는 각 교회의 사정에 따라 ‘운영위원회’ 와 같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3. 제3항 (임시치리회)
    개척교회 혹은 특수한 사정으로 당회나 목회협력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담임목사가 총회 사무총장과 협의하여 당회 및 목회협력위원회의 임무를 수행한다.
제44조 (치리회의 기능)
  1. 교회 전반의 업무에 대한 입안 및 감독
  2. 재정 결산 업무와 예산안 입안
  3. 교역자 및 직원의 인사
  4. 장로, 권사 및 안수집사 후보의 추천
  5. 교회의 모든 재산 및 문서 관리
  6. 교인의 포상 및 징계
  7. 상회와의 제반 협동 사역
제45조 (제직회)
  1. 제1항(구성)
    제직회는 담임목사와 담임목사 사모, 원로목사, 은퇴목사, 부목사 및 부교역자, 전도사, 장로, 원로장로, 은퇴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로 구성하며 담임목사가 의장이 된다.
  2. 제2항 (기능)
    제직회는 교인 총회가 세운 예산을 교회 치리회의 사무총장 하에 집행하며 담임목사를 도와 교회의 전반적인 업무를 시행하고 헌금 및 재정을 관리하고 이를 담임목사와 교회 치리회에 수시로 보고한다.
  3. 제3항 (임원 및 부서)
    제직회 의장은 담임목사가 되며 서기, 회계를 두며 기타 필요한 임원 및 부서는 교회 치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46조 (담임목사)
  1. 제1항 (위치)
    담담임목사는 교회를 대표하며 교회 치리회와 제직회의 의장이 된다.
  2. 제2항 (업무)
    담임목사는 교회의 모든 운영, 즉 예배와 교육, 기타 사역, 인사 및 행정과 재정 관계 제반 업무를 교회 치리회와 상의하여 지휘 감독한다. 교회의 모든 재정 업무와 행정 처리는 담임목사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
  3. 제3항 (생활비)
    교회는 담임목사의 생활비와 주거 및 제반 목회활동비 및 목회자 후생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시행 세칙에 정한다.
  4. 제4항 (휴가 및 안식년)
    교회 치리회는 담임교역자의 영육 간의 재충전을 위해 매해 2주 이상의 휴가를 지원하며 또한 담임목사와 상의하여 안식년 혹은 안식월을 배려하도록 한다.
  5. 제5항 (유고)
    담임목사의 유고시 교회 치리회는 즉시 사무총장에게 보고하고 사무총장은 총회장과 상의하여 임시당회장을 파송한다. 사무총장은 유사시에 당회장의 기능을 행사할 수 있다.
제47조 (교역자)
교회에 소속된 모든 교역자 및 사역 담당 목사는 담임목사의 지시에 따라 교회사역을 보좌한다.
제48조 (장로)
장로는 교회의 영적 지도자로서 담임목사를 도와 교회를 섬기는 직분이다.
  1. 제1항 (자격)
    장로는 35세 이상의 남자로서 중생의 확신을 가지며 교회에 충성하며 가정이 원만하며 그 인격이 교회의 모범이 되는 자라야 한다. 장로 후보는 세례 받은 후 5년 이상 경과된 자라야 하며 3년 이상 본 교회에서 안수집사로 연속 봉직한 자로 한다.
  2. 제2항 (선임)
    교회는 등록 교인 25인당 한 명의 장로를 세울 수 있으며 장로의 선출 방식은 교회 내규로 정한다.
  3. 제3항 (시취)
    피택된 장로 후보에 대해 담임목사는 서면으로 총회에 시취를 청원한다. 피택된 장로 후보는 총회가 주관하는 장로 시취 절차와 안수례를 받고 장로로 장립된다.
  4. 제4항 (과목)
    장로 시취 과목은 성경, 교단 역사와 헌법, 장로학, 면접으로 한다.
  5. 제5항 (정년)
    장로의 정년은 75세를 원칙으로 하며 교회의 내규로 달리 정할 수 있다.
  6. 제6항 (협동장로)
    타 교회에서 전입한 장로는 정교인이 된 후 교회 치리회의 임명을 받아 협동장로로 봉사할 수 있다. 적어도 1년 이상 교회를 섬긴 협동장로는 교회 치리회의 추천을 받아 교인 총회에서 출석 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시무장로가 될 수 있다. 타 교단에서 전입한 장로가 시무장로가 되려면 반드시 총회의 교육 과정을 밟아야 한다.
  7. 제7항 (원로장로)
    은퇴한 장로 중 10년 이상 시무장로로 근속하거나 시무 중 교회에 끼친 공로가 인정되는 장로는 교회 치리회의 추천과 교인 총회 2/3 이상의 찬성으로 원로장로로 추대될 수 있다. 원로장로는 치리회의 초청을 받는 경우 치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49조 (기타 직분)
교회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다음과 같이 직분자를 세울 수 있다.
  1. 제1항 (권사)
    권사는 교회의 택함을 받아 영적 지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담임목사를 도와 심방, 구제 및 낙심자를 위로하고 권면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는 항존직이다. 권사는 40세 이상의 신실한 여자로서 3년 이상 교회의 제직으로 봉사한 후 교회 치리회의 추천을 받아 교인 총회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된다. 선출된 후 교회가 정하는 교육과 시취 및 임직 절차를 거쳐 권사의 직분을 받는다.
  2. 제2항 (안수집사)
    안수집사는 교회의 택함을 받아 교회를 섬기며 전도와 구제에 힘쓰고 교회의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항존직이다. 안수집사는 3년 이상 서리집사로 봉사한 신실한 남자로서 교회 치리회의 추천을 받아 교인 총회에서 3분의 2의 찬성으로 선출된다. 선출된 후 교회가 정하는 교육과 시취 및 임직 절차를 거쳐 안수집사의 직분을 받는다.
  3. 제3항 (서리집사)
    서리집사는 제직회원으로 교회를 섬기며 전도와 구제에 힘쓰고 치리회의 지시를 받아 교회의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서리집사는 성실한 정교인 중 담임목사가 교회 치리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며 소정의 교육을 받고 직분을 받는다. 서리집사의 임기는 1년으로서 매년 재임명 받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제4항 (협동직분)
    타 교회에서 전입한 직분자에 대하여 담임목사가 선별하여 교회 치리회의 동의를 얻은 후 협동직분에 임명할 수 있다. 이명한 직분자는 적어도 1년 이상 교회를 섬긴 후에 교회 치리회의 추천을 받아 교인 총회에서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시무할 수 있다. 타 교단에서 받은 남자 권사직은 안수집사직과 동등한 직분으로 인정한다.
  5. 제5항 (명예직분)
    목사 외 모든 시무 직분에 대하여, 규정된 자격에 미흡하나 교회에 충성되고 인격적으로 교회에 덕을 끼치는 자에 대하여 담임목사는 교회 치리회의 동의를 얻은 후 명예직을 수여할 수 있다. 명예직분자는 해당 직분의 시무와는 관계가 없다.
제50조 (연장교육)
총회는 교육위원회 주관으로 매년 연장교육을 실시하며 모든 정회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무적으로 참석하여야 한다.
제51조 (선교대회)
교회는 매년 총회 선교위원회와 협의하여 선교대회를 실시하여 선교 정신을 고취하고 선교헌금을 약정한다.
제52조 (연례보고)
모든 정회원 교회와 정회원 선교단체는 매년 2월 말까지 전 회기년도의 재정 및 교세 보고서를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3조 (상회비)
교회 회계는 총회 회칙에 지정된 상회비를 매월 성실하게 납부하도록 한다.
제54조 (문서 관리)
교회는 법적 명료성을 기하기 위해 다음 문서를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1. 당회(목회협력위원회) 회의록
  2. 교인 총회 회의록
  3. 제직회 회의록
  4. 재정관계 문서
  5. 재산명세서
  6. 교적부 및 세례교인 명부
  7. 주보철
  8. 혼인 및 예식 기록부
제55조 (교회의 재산)
교회의 부동산을 매입, 매각, 양도, 교환, 저당, 담보할 경우에 교회 치리회는 반드시 사전에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 7 장 재정

제56조 (회기년도)
총회의 회기년도는 4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7조 (상회비 및 회비)
  1. 제1항 (상회비)
    • 총회에 속한 모든 교회와 정회원 선교단체는 매년 전년도 결산액 중 건축헌금과 선교헌금을 제외한 경상비의 2%를 상회비로 총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2. 제2항 (회비)
    • 모든 정회원은 총회가 정하는 회비를 매년 납부하여야 한다.
    •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회원은 회원의 권리를 상실할 수 있다.
    • 연회비는 필요한 경우 실행위원회가 제안하고 총회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한다.
제58조 (출납)
모든 금전 출납 업무는 사무총장의 인준 하에 회계와 부회계가 담당하고 예산에 벗어난 고액의 지출은 사전에 실행위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59조 (보험)
교회가 자체 건물을 소유할 경우에는 건물 및 의무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60조 (회계보고)
회계는 매 3개월마다 회계 보고서를 작성하여 실행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1조 (재정감사보고)
감사는 매년 정기총회 전 총회의 재정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62조 (후원이사회)
본 회는 총회 발전을 위해 후원이사회를 둔다. 후원이사의 영입 및 탈퇴는 실행위원회에서 심의 인준한다.

제 8 장 개정 및 부칙

제63조 (개정)
본 회칙의 개정은 정회원 5인 이상의 서면 제출에 의하여 규칙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실행위원회의 발의로 정기총회에서 출석 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될 수 있다.
제64조 (부칙)
  1. 본 회칙은 통과 후 즉시 그 효력을 발생한다.
  2.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의사 진행에 관한 사항은 개정 로버트 의사규칙(만국통상회의법)을 준용한다.
<주: 본 회칙은 2024년 3월 18일 얼라이언스 한국총회 7차 총회에서 수정되었으며 통과 후 즉시 효력을 발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