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라이언스한국총회는 C&MA(The Christian and Missionary Alliance)의 정신을 기초로 하여세계 복음화 사역에 매진하며,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성하여 성경적 교회를 세워가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얼라이언스한국총회 교회 개척지원 규범
ACK 교단에서 개척하시는 교회 지원 규범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개척교회는 총회헌법 제6장 제32조에 따라 지원한다.
(총회법 초안 후에 삽입하기로 하다)
(가칭: 2017년 12월 - 속초라마다 1박2일 총회 회칙위원회 모임)
제 6 장 교회
제32조 (교회의 설립) 공동예배로 모이는 기도처에 교인 10인 이상이 모여 교회를 설립하고자 하면 총회에 청원하여 허락을 받아 설립한다.
제33조 (교회의 분립, 합병 및 해체)
제1항 (교회의 분립 빛 합병) 교회의 분립 및 합병은 해당 교회 교인총회의 결의로 총회 실행위원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2항 (교회의 해체) 교회의 해체가 불가피한 경우 사무총장과 미리 협의한 후 실행위원회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교회의 모든 재산의 처분은 실행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3항 (기도처) 교회가 설립된 후 세례교인의 수가 10인 미만의 상태로 2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실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도처로 변경된다.
제34조 (교회의 가입): 교회가 총회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절차를 거쳐야 한다.
등록교인이 10명이 넘어야 하며, 10명 이하일 때는 기도처로 인정한다.
사무총장의 입회 하에 가입예배를 드리고 교인총회의 서약을 받는다.
교회와 교역자는 동시에 총회에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원금 지원절자
개척교회는 기도처모임후에 사무총장의 실사를 걸쳐서 인사위원장의 담임사역자의 가입절차의 하자가 없음을 사무총장에게 보고한 후, 사무총장은 실행위원회에게 통보 보고한 후에, 개척위원장에게 실사 점검 및 결과를 실행위원회에게 최종보고후에 교회 개척 지원금 1년에 걸쳐 600만원을 매월 50만원씩 12개월에 걸쳐서 지원한다.
1년 지원 후에 자립할 수 없고, 개척의 어려움이 있을 때, 지원 연장 절차는 사무총장의 2회의 교회 실사한 후에 개척위원장을 반듯이 포함한 실행위원회를 통하여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을 정할 수 있다.
교회 개척은 교단에서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바이나, 개척 적합성여부는 개척위원장과 수차례 걸친 모임과 대화 (멘토 및 멘토링) 관계를 유지하며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교회 개척 지원 재정 모금 및 재정 모금 권장은 개척위원회에서 각교회 및 단체에게 홍보위원회를 통하여 홍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교회 개척위원장은 사무총장과 협의 하에 교회 개척 지역을 전국적으로 분산 개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동일지역에서는 10Km 내에 개척을 권장 추천하지 않으며, 개척자의 사정과 형편을 최대한으로 우선순위를 삼고 협력하기로 하다.
교회 개척 후에도 개척위원장은 가까운 지역의 같은 교단 목회자로 멘토를 지정해 주고,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섬겨주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
ACK 교회 개척 지원 및 개척 규범은 회칙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개척위원회에서 초안 작성 후, 반듯이 실행위원회를 거친후, 총회에 통과한 후에 시행하도록 한다.
초안일자 : 2017년 9월 5일,
<주: 본 개척교회 지원 규범은 2018년 4월 8일 얼라이언스 한국총회에서 통과된 것으로 당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