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교사 규칙

THE C&MA KOREA 선교사 규칙

얼라이언스한국총회는 C&MA(The Christian and Missionary Alliance)의
정신을 기초로 하여세계 복음화 사역에 매진하며,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성하여 성경적 교회를 세워가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선교사 파송 규정

ACK는 선교사 파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규칙이 정해집니다.

선교사 분류
  1. C&MA US식 Full Time 선교사

    ACK 파송 Full time 선교사는 전적으로 한국총회에서 모든 경비를 제공하는 동시에 ACK가 반듯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역지에서(구역/나라) 선교사역을 원칙으로 하며, ACK 한국총회에 모든 지시를 받아 사역하여야 한다.

  2. CAMA(전문인)식 Part time 선교사
    • 총회와 선교사와 사역의 범위를 정하며, ACK총회는 도울 수 있는 일정한 부분만 지원한다. (총회지원은 절대적이지 않다) 그 외 개인이나 교회 또는 선교단체에서 지원을 받고 파송 선교사가 지역을 선택하여 파송할 수 있다.
    • 타교단 혹은 ACK을 제외한 선교단체로부터 선교지원을 받고 파송된 ACK소속 정회원 선교사는 ACK총회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지만, 총회 실행위원회를 반듯이 통과 결의 되어야 하며, ACK소속 교회에서 파송할 수 있고, 개교회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다.
  3. Market Place식 자비량선교사

    ACK총회소속이 된 자비량선교사는 선교사역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지만, 총회에 지시와 명령과 규칙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자비량선교사의 자격은 일반 평신도를 비롯하여 목회자에게 이르기까지 매년 ACK 한국총회의 선교사 자격증을 받아서 선교할 수 있다.

선교사 사역 기간
  1. Full time 선교사의 매 사역기간은 3년 Term으로 하고, 6개월 안식년을 갖고 다음 Term을 준비한다. 모든 교회에 선교 보고를 반드시 해야 할 의무가 있다.
  2. CAMA식 Part time 선교사는 Full time 선교사의 사역기간을 원칙으로 하되, 선교 형편에 따라 기간 조율이 가능하지만, 반드시 ACK총회와 협의해야 한다.
  3. Market Place식 자비량선교사의 사역기간은 본인의 사정과 형편에 따라 하되, ACK한국총회에 보고를 반드시 해야 할 의무가 있다
파송식
모든 선교사는 총회에서 파송예배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파송교회에서 파송이 있을 경우, 총회가 파송교회에서 파송식을 지원하도록 한다. ACK 한국총회는 파송증서와 파송패 그리고 파송예배를 총괄한다.
선교지원
ACK 한국총회는 2019년 (사) 얼라이언스한국총회가 사단법인화 한 후부터 지원을 시작하는 것으로 하되, 총회차원에서 Full time 사역자를 파송할 수 있을 때까지 1년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2년차부터는 매년 선교사항 및 실적을 파악한 후에 실행위원회를 걸쳐서 지원 결정하기로 한다.
지원금액은 파송교회 및 지원단체로부터 선교헌금 및 지원 액수를 정직하게 총회에 알리고, 총회는 파송교회/단체와 협의한 후, 선교지역 경제에 (선교지역 GNP를 고려) 총회 지원 액수를 지원하기로 하다. 단 자비량선교사는 금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지만, 특수한 경우 특별지원하되, 선교위원장을 반듯이 포함한 실행위원회로 소집하여 결정한다.
그밖에 선교사 파송에 관한 법률과 규칙은 C&MA/AWF의 선교사 규범을 참고하기로 한다. (ACK에서 선교사 규범이 만들어 지기 전까지 참고하기로 한다.)
ACK 선교사 규범은 회칙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선교위원회에서 초안 작성 후, 반듯이 실행위원회를 거친후, 총회에 통과한 후에 시행하도록 한다.
초안일자 : 2019년 3월 16일, 제2차 총회시 선교사 파송 보고 후에 실행하기로 한다.
  • - ACK 선교위원장: 김수태목사
  • - ACK 사무총장: 신다윗목사
  • - ACK 총회장: 이한규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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